▲(출처=‘MBC뉴스’캡처)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 수습 직원이 상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수습직원 A 씨는 근무 중 상사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B 씨의 폭행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장례식장 측에서는 “정식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습직원인 A 씨에 계약종료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장례식장 관계자도 “(A 씨가) 매 맞을 짓을 했다”라며 정규직 발령 불발 사유로 A 씨의 근무 태도를 지적했다. 반면, 가해자인 B 씨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자체 징계 처분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 화성시는 “해당 장례식장은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시 차원의) 감독 의무는 없지만, 시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는 만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