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2일 의사 단체들을 만나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18일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자료를 배포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권고하는 단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대면 만남 일주일 만에 (복지부가)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전문가들의 정당한 환자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짓밟으며 마치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하는 일방통행의 행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된 모델을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의료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5일부터 야간과 휴일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