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우대 등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플랫폼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가 대표적인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로 꼽힌다. 이로 인해 마카롱 택시 등 경쟁사들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 또는 시장점유율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각국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및 독일에서는 이미 대응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는 제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 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건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지정 플랫폼들이 반칙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제재를 면해준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제정안 마련 및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