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입력 2023-1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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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냐”고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진행된 A 양의 살인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A 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위를 물었다.

A 양은 동급생을 살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동급생의 휴대전화로는 그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낸 뒤 길에 던져 버렸다. 이에 대해 A양은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범행 전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살인자가 돼도 친구를 해 줄 수 있냐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A 양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A 양은 범행 뒤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범행이 알려질까 봐 일부로 태연한 척했다. 형량 등을 검색해봤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경찰에 물어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A 양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라며 “피해자에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은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이니 괜찮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A양은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A 양은 친하게 지냈던 B 양이 ‘절교하자’라고 하자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 양은 숨진 학생을 상대로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피해자 B양의 부친은 A양에 대해 “친구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딸을 하수인처럼 부렸다”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오열했다. 또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우나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겠다”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추가 청구 등에 따라 내년 1월 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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