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재발…문화재청 "4대궁에 경찰 인력 배치ㆍ순찰"

입력 2023-12-18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화재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ㆍ5000만 원 이하 벌금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 추가 훼손 모습 (문화재청)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 추가 훼손 모습 (문화재청)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문화재청이 경찰 배치와 순찰을 강화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같은 유형의 범죄가 일어나면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문화재청은 입장문을 통해 "경복궁 담장 외부 전 구역에 경찰을 배치했고, 경복궁을 포함한 4대궁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19분경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에 신원미상의 행인이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에 훼손된 부분의 좌측이다.

문화재청은 추가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 좌측 부분을 현장확인 후 임시 가림막을 이날 오전 12시 50분에 설치했다. 또한, 종로경찰서와 추가 훼손 사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훼손된 담장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여 명이 16일부터 보존처리 장비(스팀 세척기, 레이저 장비 등)와 약품 등을 통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소 일주일 정도 예상되었던 복구 작업은 추가 훼손으로 인해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경복궁 담장 외부 9개소에 CCTV 14대가 설치·운영 중이며 앞으로 담장 외부에 2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에 신원미상의 행인이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어 하루 만에 같은 범행이 일어나면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25,000
    • +4.12%
    • 이더리움
    • 4,437,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0.41%
    • 리플
    • 814
    • -3.9%
    • 솔라나
    • 302,100
    • +6.22%
    • 에이다
    • 853
    • -2.07%
    • 이오스
    • 775
    • -1.52%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700
    • -2.71%
    • 체인링크
    • 19,560
    • -3.88%
    • 샌드박스
    • 405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