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고, 항소하며 2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윤씨는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흡입은 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병호는 Mnet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 시즌1, 시즌2, ‘쇼 미 더 머니 777’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이후 KBS1 다큐멘터리 ‘시사직격’ 100회 ‘마약을 처방해드립니다’ 편에 출연해 단약 중인 근황을 공개하며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