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흥업소 실장 A(여·29)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A 씨 측이 “경찰이 추가 사건(공갈사건)을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했지만 현 판사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나중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형 조사를 위해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 씨는 3월과 8월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정다은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 씨가 친분이 있던 의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배우 이선균 등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선균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선균은 10월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하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라며 A 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정다은도 A 씨 등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