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0시 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남성 A(32)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B 상병(21)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월 결혼한 새신랑이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 배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휴가를 나온 B 상병으로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앞서가던 A 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상병은 사고를 내고도 A 씨를 바닥에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인근을 지나던 택시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0시간 만에 B 상병을 자택에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검거 당시 B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1%로 추산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사람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는데 병원에라도 데려가 주지…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며 절규했다. 아버지는 잠을 자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