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선변호사회’ 조직…취임 전부터 챙겨
대법원 예산 ‘증액분 121억 원’ 복원 유력
일반 국선 보수 1건당 60만 원…10만 원↑
국선 전담 보수도 예산 증액에 여‧야 합의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선 변호사 보수 예산 증액분 121억 원에 대한 복원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의견이 일치해 조만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대한변협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가능성마저 높게 보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 국선 사건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프로 보노’(공익 변론) 차원에서 수행하는 일로 인식했으나, 최근에는 법률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수임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가 버티도록 하는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프로 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의미한다. 라틴어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 약자다.
국선 변호사 제도는 △일반 개업 변호사가 담당하는 ‘일반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사건만 맡고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국선 전담 변호사’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 변호인 선정 건수는 평균 11만8000건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31만502명 가운데 약 40%에 이르는 12만2541명이 국선 변호인 조력 아래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올해 기준 본안사건 1건당 50만 원에 그친다.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는 월급 600만~800만 원과 월 60만 원에 불과한 사무실 운영비가 전부다. 한 사건 당 24만 원 꼴이다. 미국은 시간당 13만 원, 일본의 경우 사건 당 79만~103만 원, 영국 또한 사건 당 98만 원 수준이다. 최저 임금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2008년 이후 15년 연속 보수가 동결됐다.
김 회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법사위 단계에서 10만 원 증액이 의결됐고,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역시 국회에서 다시 예산 증액에 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년 넘게 매달 연재된 본지 연중 기획 ‘혁신 로펌 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소감을 잊지 않았다.
김 회장은 “혁신 로펌 열전을 통해 우리나라 로펌들이 새로운 법률시장을 개척하고 변화하는 법률시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로펌의 규모를 떠나 혁신적인 마인드로 시장에 도전하는 사례를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