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입력 2023-12-14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고객에게 운용보수나 세금 등 비용을 포괄적으로 부담시키고, 자의적을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증권사 약관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 약관 중 40개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발생한 비용이 고객과 회사 중 어느 쪽의 수요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의 계약 해지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금융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과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의 자산 처분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증권사 및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80,000
    • -0.92%
    • 이더리움
    • 4,515,000
    • -6.91%
    • 비트코인 캐시
    • 590,500
    • -10.12%
    • 리플
    • 946
    • +0.21%
    • 솔라나
    • 295,600
    • -5.65%
    • 에이다
    • 761
    • -14.11%
    • 이오스
    • 773
    • -6.87%
    • 트론
    • 252
    • +4.56%
    • 스텔라루멘
    • 17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12.57%
    • 체인링크
    • 19,140
    • -11.06%
    • 샌드박스
    • 399
    • -1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