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입력 2023-12-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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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 시장 개설을 비롯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동양생명보험 외 8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등 10건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시뿐만 아니라 유통 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을 허용해 비정형적 신종증권이 장내 시장에 편입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9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와 4개 신탁사가 요청한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안을 수용하면서 규제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행과 카사코리아와 4개 신탁사에 대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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