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는 수분양자와 함께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수분양자)이 수십만 원 가량의 인지세를 전부 부담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발표했다.
그간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억∼10억 원일 경우 15만 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 원이 부과된다.
현행 인지세법은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계약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단지 전체를 계약하는 공급업자들은 '인지세 전가'를 통해 수억 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며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생의 '노쇼' 방지를 위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 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