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8월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 철제 너클을 구입한 뒤 범행장소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