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입력 2023-12-11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지법을 방문한 A 씨. A씨는 9일 오전 여성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을 방문한 A 씨. A씨는 9일 오전 여성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연합뉴스)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 씨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A 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지법을 방문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범행 도중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응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11일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A 씨는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침입해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 대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귀가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7시간가량 감금한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신고한 이웃 주민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빌라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뒤 근처 건물로 도주했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202,000
    • +7.38%
    • 이더리움
    • 4,612,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2.86%
    • 리플
    • 828
    • -0.36%
    • 솔라나
    • 309,100
    • +6.88%
    • 에이다
    • 840
    • -0.59%
    • 이오스
    • 783
    • -3.45%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00
    • +1.91%
    • 체인링크
    • 20,270
    • +0.75%
    • 샌드박스
    • 410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