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회사에서 나가기 직전 노트북과 아이패드에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담아간 후에 초기화해서 반납했다. 회사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으나 연락두절이다.
# B사의 인사·회계담당 부장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자, 회사의 인사평가정보, 인사기록카드, 임금테이블 등 임금 정보 일체와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를 삭제해 버리고 잠적했다.
B사는 비위가 있는 부장에 대해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사 인사 및 노무관련 자료가 없어져 당장 이달 직원들의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할지부터 막막해졌다.
A사와 B사 모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유출되거나 훼손되었고, 사라진 직원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고심하고 있다. 그마저도 주식시장에 첫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 회사는 소송이 기업 이미지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민·형사 소송에서는 승산이 있을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연구개발한 생산·제조 등 기술정보나 인사·총무·회계·재무, 구매 및 판매 등의 경영정보는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만,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법원에 가서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위의 두 회사는 일반적인 회사 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해서 관리를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영업비밀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회사 정보의 등급이 분류되어 있는지, 보안관련 규정이 있는지, 정보에 비밀표시를 했는지, 영업비밀 취급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 및 약정서 등을 작성했는지,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는지, 별도의 영업비밀 개발 및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지 등은 회사가 영업비밀로 다루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다.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은 영업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영업비밀은 그 말 그대로 그 급에 맞는 비밀스러운 관리가 필요하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