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입력 2023-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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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 발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앞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배치가 의무화한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는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돼 있던 감염병 정보가 통합·연계된다.

질병관리청은 8일 이 같은 방향의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를 위기단계 ’경계‘ 유지 시까지 운영하고, ‘주의’ 단계 하향 이후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기관 등 기존 호흡기 표본감시체계와 통합해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11일 글로벌보건안보(GHS, Global Health Security) 조정사무소를 국내에 개소해 국제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기구로 육성하고, 감염병 대유행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질병청이 일본·중국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대비·대응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받을 예정이다. 질병청은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비·대응 측면에선 부처 간 분산돼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감염병 유행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자원 파악·활용을 도모한다. 또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상 배정 시스템을 실증 시범사업(대구) 실시 후 타 지역으로 확대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단계적(중앙-권역-지역)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및 의료역량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돼 있던 감염병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개통한다. 연구·개발(R&D) 활성화 차원에선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R&D을 추진해 백신·치료제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팬데믹 발생 시 백신·치료제별 허가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평시 12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를 넘어 전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본 시행계획의 면밀한 이행을 통해 대규모·장기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에 대한 유행상황과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환자는 11월 1주차 174명에서 12월1주차 249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1~12세 아동이다. 이에 질병청은 6일 의료계·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발생상유, 항생제 내성 결과 평가, 항생제 수급 및 치료대책, 소아병상 등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증환자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지침 마련과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와 질병청은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 9월 시작돼 1년 2개월 이상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연중 유행 중이다. 질병청과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유행 확산에 대비해 이달까지 감염 취약 학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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