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3-12-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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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 교사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 교사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1. photocdj@newsis.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 하게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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