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인터뷰' 허위 보도 의혹

입력 2023-12-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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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압색 3개월 만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검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검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6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뉴스타파는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닷새 뒤인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것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약 8개월 전인 올해 1월 신씨와 김씨 사이 돈거래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했다.

신씨는 1월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은 뒤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씨는 정식 경위서를 뉴스타파에 제출한 뒤 뉴스타파 전문위원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검찰이 신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난 9월 1일 낸 입장문에서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지난해 3월6일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며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 사이의 출판물 매매 거래와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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