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4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5일 JTBC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강 씨는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강씨는 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안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당시 안성현이 “PGA 투어 유명 골프 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고 말해서 3억 원의 가상화폐를 안성현에게 건넸으나 이 돈은 해당 골프 선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 3억 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골프선수 측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고 JTBC에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최근 안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