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입력 2023-12-06 11:34 수정 2023-1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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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노조 사무실의 폐교 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잇단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 수억~수십억 원씩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심히 부적절해 의회가 나서게 됐다”며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와 9월 재의결했음에도 교육감이 끝내 공포를 거부해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노조 사무실을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폐교된 화양초로 이전했다. 그동안 노조는 서울시교육청 지원을 받아 임차보증금 15억 원을 내고 도심 빌딩의 사무실을 이용해왔다. 이번 이전으로 보증금 15억 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회수됐다.

서울시의회는 5월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실의 크기를 최대 100㎡로 제한하고,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 관련 법률은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조례도 노조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협상 당사자인 교육감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재량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해 위법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회의 판단이다.

전교조 이외 교육청 소속 다른 노조들도 폐교된 남은 공용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 세금을 절약하자는 의회 뜻에 공감해 사무실을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내년 4월 임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6억 원인 사무실을 보증금 3000만 원인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도 보증금 2억 원에서 3000만 원인 사무실로 옮길 예정이다.

이들 노조가 사용하던 보증금은 서울시교육청 회계에 편입돼 아이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교사 노조 이외에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총 11개 노조가 설립돼 있다. 민주노총 학비노조는 용산구에 3억2000만 원의 세금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김 의장은 “전교조 이외에 다른 노조들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 내 유휴 공간으로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일에 협력해 달라”며 서울시교육청도 ‘노조 지원 조례’를 거부한 채 대법원 쟁송 등을 계속하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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