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일부 은행은 영업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9억 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000만 원과 2000만 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000만 원이 내려졌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이 2억3000만 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0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 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다. 은행들은 무역대금 명목으로 가장해 해외계좌로 외화를 송금한 뒤 차익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