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대차‧대주 거래의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증권유관기관 4곳(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은 서울 여의도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매도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관련 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차‧대주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김형규 금투협 부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이유에 대해 “시장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비난받아온 제도들을 원점에서 살펴보는 것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엄벌하고,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며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사용하는 대차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같이 90일로 제한하되,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돼 상환 기간에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진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그간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이 불공정해 대차‧대주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주장이 일부 개인 투자자로부터 나왔었다”며 “대차와 대주거래의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보겠다는 방향성”이라고 했다.
또 담보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120% 이상’인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은 수준(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 부장은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 대차뿐 아니라 100조 원이 넘는 채권 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담보 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 저하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 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루어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해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예탁원 담보비율만 인상하면 이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기관만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