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토록 강제한 품목(식기류, 소스 등)를 말한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그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도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의 각종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판매촉진 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없이 발행하고, 발행수수료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적극 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