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은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관련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