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최근 한 커뮤니티 내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취지의 기업 실무자 글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자체 운영하는 익명신고센터에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26일부터 나흘간 28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에 근무한다는 A씨가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며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적었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대상은 A씨가 근무한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해당 글의 댓글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다만 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수는 각 업체의 채용 불이익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차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