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 초래”
자녀가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 A 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A 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고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와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