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 대통령실이 27일 "신중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 행사' 관련 질문에 "이렇다저렇다 말하기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은 정부로 17일 이송됐다.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15일 이내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윤 대통령이 고심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기한 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경질에 따른 공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감안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 권춘숙 1차장, 김수연 2차장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주영국공사,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에 따른 메시지 발표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내겠다"는 입장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