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입력 2023-11-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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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한 입시 성악강사가 입시 과정에서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A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가슴 울림을 체크해야 한다”며 가슴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 번만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또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것, 노래가 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중앙일보에 “당시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한다는 절박함 속 입시 강사는 동아줄 같은 존재였다. 더구나 성악계의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라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A씨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이제야 용기를 내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B 씨 외에도 4명이 A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한 명인 C 씨는 2011년부터 무려 4년 동안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20여 차례 성폭력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C 씨 또한 6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북부지검은 17일 C 씨에 대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선 “고소인이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C 씨는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

C 씨는 “모든 수업이 1:1로 진행되며, 방음벽 때문에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개인 강습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다”라며 “A 씨의 아내가 유명한 성악과 교수이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입시에 불이익이 미칠까 봐 당시엔 법적 조치를 생각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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