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3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손 선수 석방 희망을 언급한 데 대해 “관련 당사자(손준호)는 비(非)국가공작인원(공무원) 수뢰죄로 법에 의거해 체포됐다. 사건의 구체적인 진전은 중국의 주관 부문에 확인해 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프로축구팀 산둥 타이산 소속인 손 선수는 5월 12일 상하이 훙차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챠오양시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 수사다. 중국 공안은 6월 손 선수 형사 구류 기한이 만료되자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22일 클린스만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중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후 “손준호에 대한 희소식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날아오길 희망한다. 아직 정확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기에 중국 정부가 나서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