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이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PO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도와주는 전담 경찰관이다. 학교 폭력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SPO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돼 운영돼 왔다.
협의회는 SPO 도입 초기 경찰 1인당 관할하는 학교 수는 10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 12.8개교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학교 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시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된다. 협의회는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소요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