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가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대리인으로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에서 티앤씨재단으로 직접 간 돈은 물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있다고 언급하며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아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도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며 “이 사건은 이미 십수 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서 피고 측에서는 해당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