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입력 2023-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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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이번 권고 사항에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영업 종료를 선언한 거래소 코인빗에서는 과거에도 자금 미반환 사례가 있어,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반환 현황 모니터링 진행 및 필요시 현장 점검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사항에서 특히 자산 반환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우선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공지 △즉각적인 입금 중단 △출금 지원(영업 종료 후 최소 3개월) 등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금융위의 발표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현재는 (근거가 되는 법이) 특금법에 따라서 자금세탁방지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만큼, 법의 본질상 이런 내용(강제성)을 법에 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런 권고사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일부 거래소는 영업 종료를 선언한 상황이고, 강제력이 없는 만큼 이미 사업을 철수하기로 마음먹은 사업자의 선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자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법이 없으니 당국도 일단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효성은 사실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례로 16일 서비스 종료 선언한 코인빗은 24일 이후에서야 회원가입 및 입금이 중지되고, 29일에는 출금마저 중지되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위가 권고하고 있는 △최소 1개월 전 영업 종료 공지 및 즉시 입금 중단 △충분한 출금기간(예시 3개월)과 큰 차이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코인빗은 서비스 종료 이전에도 고객 자금 출금에 문제 있었던 거래소다. 코인빗 이용자 A씨는 올해 6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3100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아직까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코인빗은 판결 이후에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9월에는 A씨에게 법원이 인정한 3100만 원 대신 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제외한 원금 2200만 원 정도를 분할 상환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A씨가 구체적인 일정이나 상환 계획을 묻자, 거래소는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반환을 현재까지도 미뤄오고 있다.

당시 A씨는 8월 말 금융위에 해당 건에 대한 민원 제기했다. A씨는 “금융위는 10월 초에서야 특금법 상 규율내용이 아니라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민원 내용을 사업자(코인빗)에 이첩했다고 답했다”면서 “재판 승소 이후에도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민원을 넣은 것인데, 이 정도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코인빗 사례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그런 것들(코인빗 사례)을 포함해서 고객 자산이 반환돼야 하기 때문에(권고사항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할 것”이라면서 “코인빗도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업 종료 거래소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영업 종료를 한다고 해도 사업 끝까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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