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사진제공=크리에이티브그룹아이엔지)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송지효는 올해 4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우쥬록스 측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우쥬록스는 재판부에 의견서 등 서류를 일절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효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6개월 만인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5월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미지급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외에도 박 대표는 우쥬록스 전 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상태로 알려졌는데, 송지효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을 사비로 도와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