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미지급 9억 드디어 받나…전 소속사에 정산금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3-11-22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지효.
 (사진제공=크리에이티브그룹아이엔지)
▲송지효. (사진제공=크리에이티브그룹아이엔지)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송지효는 올해 4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우쥬록스 측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우쥬록스는 재판부에 의견서 등 서류를 일절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효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6개월 만인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5월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미지급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외에도 박 대표는 우쥬록스 전 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상태로 알려졌는데, 송지효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을 사비로 도와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16,000
    • +4.33%
    • 이더리움
    • 4,469,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2.7%
    • 리플
    • 819
    • +0.99%
    • 솔라나
    • 301,700
    • +6.16%
    • 에이다
    • 824
    • +0.61%
    • 이오스
    • 781
    • +5.26%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50
    • +1.77%
    • 체인링크
    • 19,600
    • -2.73%
    • 샌드박스
    • 408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