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8%, 45%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경단계 밀반입 차단을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한다. 특히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인 밀리리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고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한다.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또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한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하고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 성분을 추가한다.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사후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기획·합동점검, 수사의뢰·착수, 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5%로 타 범죄보다 1.5배에 달한다.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을 25개에서 30개소로 확충하고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