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해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논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 안이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확정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등 6월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에게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실태·현황·적절성·임직원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점검·보완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정무위원장 대안도 두 개정안을 기반으로 세부 사항만 조율해 마련될 전망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권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발생해온 금융사고를 고려했을 때 오랜기간 준비해온 내부통제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앞으로 금융들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모든 금융사가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우려도 있다. 이 관계자는 "누군가에게 책임만 물어서는 금융사고가 예방되지 않기에 결국 책무구조도 사후적인 처벌에만 중점을 둔 사후 약방문에 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