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 원이며,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 원 △강원권 43억 원 △충청권 79억 원 △대경권 81억 원 △호남권 79억 원 △동남권 105억 원 제주권 18억 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