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정 회장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2일 이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10일에는 정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