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수출길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이 체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과 우리나라 인증기관 간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내인증기관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조속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올해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아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할랄인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에 대해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이슬람 국가 중 가장 큰 수출상대국으로 이번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이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상대국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