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3-1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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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과 통화 내용 발표…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유지

▲강효상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외교상 기밀누설의 고의가 없었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1심에서 판단한 내용과 당심의 판단은 같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등학교 후배 A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는 강 의원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외교부는 A 씨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강 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을 연 것이나 보도자료를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며 “강 전 의원의 행위를 면책특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이미 공표된 공지의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 내용은 외교정책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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