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하면서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동료를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 씨의 유족은 전날 여수경찰서에 모욕죄 혐의로 직장동료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여수시 2청사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근무평가와 자격증 보유 등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 대상에 먼저 포함된 이후 직장동료들이 시기·질투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다. 아내와 두 자녀를 둔 A 씨는 친척을 통해 “힘들다”고 수차례 토로했다고 한다.
유족은 “다수의 직장동료에 의해 험담을 듣거나 모욕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라며 “고인은 B 씨의 주도로 이뤄진 따돌림으로 심리적·관계적 고립상태에 빠졌고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유족은 여수노동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A 씨의 상황을 인지했으나 몇 차례 상담만 했을 뿐 분리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A 씨가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건 아니었다”라면서 A 씨 사망 이후 유족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외부 노무사를 선임한 뒤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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