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6~17일 이틀간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두 경쟁당국 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16일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끼워팔기(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의 평가방법 및 시정방안’을 주제로 두 경쟁당국이 끼워팔기에 대한 상호 규제체계를 설명하고 법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끼워팔기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던 퀄컴 사건 등의 법 집행을 소개한다. EU 측은 2018년 구글의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를 중심으로 끼워팔기 관련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사건처리와 조사절차 및 경쟁당국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양측의 법집행 절차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최근의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의 연구회 등을 통해 주요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양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