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하였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자율규제 성과가 나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 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 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 사항과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시정해나가고 자율규제 준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민생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 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도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