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결과 대국민 공개…배당성향 4%보다 축소 전망
법령개정 착수…내년 상반기 중 하위규정 개정 목표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이행추진단’을 설치하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인력을 중앙회에 상시 파견하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차관급으로 격상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함은 물론 이행 결과를 대국민에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건전성 악화와 임직원 비위 등 위기에 빠진 새마을금고 경영 전반의 혁신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경영혁신자문위를 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자문위에는 민‧관 전문가(8인), 새마을금고 이사장(4인) 등 총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배구조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경영 구조조정 합리화 근거 마련 등 3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우선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예산 수립과 집행을 합리화하고 중앙회의 재무 상태를 고려한 배당정책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배당성향은 4.0%에 달했는데, 배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 간 통합을 추진한다. 중앙회‧금고 발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정리한다.
MG 자산관리 신설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업을 폐지하고 기능을 이관하는 한편 MG신용정보 일부 기능도 이관한다. 또한 중앙회 정보통신(IT) 부서 일부 기능을 단계적으로 자회사 MG데이터시스템으로 넘긴다.
자문위는 이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연말까지는 경영혁신위와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자문위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입법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달 중 발의‧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다”라고 공개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해 중앙회장 권한을 분산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한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역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하고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조개선 대상금고 기준과 적기 시정조치를 포함한 경영 구조조정 합리화 근거도 마련한다.
자문위는 “법률 개정안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내년 상반기 내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과의 강력한 협조체계 하에 경영혁신안을 이행, 대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규정은 신속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