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수선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A씨는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가방·지갑을 제조해선 안 되고, 500만 원도 루이비통 측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건네받아 원단을 잘라낸 뒤 크기와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새로 제작했다. 그는 개당 10~70만 원 가격으로 제품을 리폼해 총 238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리폼으로 자사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을 실질적으로 생산해 상표의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품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같은 물품을 반복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하는데 리폼 제품은 소비자에게 가방을 받아 리폼한 뒤 돌려준 것일 뿐이어서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는 “단지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것일 뿐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리폼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적도 없어 루이비통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리폼은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형을 가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