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일각에서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혜택 대상과의 연계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의 고객인 취약차주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연체로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3자 추심을 통해 회수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장기연체자로 전락하고, 과도한 추심 부담 끝에 결국 공적기관에 의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는 선진국과 상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도 선제적 채무조정 도입과 관련하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지주 회장들이 의사가 있다면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원금을 감면하면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대손 인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감면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추정손실로 분류해 채권상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본 의원실에 전달해 왔다”면서 “각 은행이 선제적 채무재조정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