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삿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입력 2023-11-09 07:25 수정 2023-11-09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원이 회삿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고객 돈 2억3400만 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3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80,000
    • +3.96%
    • 이더리움
    • 4,410,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68%
    • 리플
    • 811
    • -0.12%
    • 솔라나
    • 290,900
    • +2.43%
    • 에이다
    • 811
    • +0%
    • 이오스
    • 783
    • +7.11%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2.33%
    • 체인링크
    • 19,460
    • -3.33%
    • 샌드박스
    • 406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