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스타 알 파치노(83)가 늦둥이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3만 달러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알 파치노는 법원으로부터 전 여자친구 누르 알팔라(29)에게 매달 3만달러(3936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알 파치노는 지난 9월 알팔라가 제기한 아들 로만 파치노의 양육권 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아들을 출산했으며 출산 3개월 만에 결별했다.
이번 양육비는 파치노가 보고한 연 소득 250만달러(32억8000만원)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판사는 알 파치노에게 11만달러(한화 1억4399만원)의 양육비를 선불로 지불할 것을 명령하면서 야간 돌봄비용 1만3000달러(한화 약 1800만원)과 연간 교육비 1만5000달러(한화 약 2000만원)를 예치할 것을 명령했다.
현재 양육권은 알팔라에게 있으며, 파치노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아들에 대한 정기적인 접견권을 얻게 됐다.
한편 알 파치노는 누르 알팔라는 지난해 54세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약 1년 만에 임신 소식이 전해졌고, 알파치노는 자신은 누군가를 임신시킬 수 없는 상태라며 DNA(유전자)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 친자가 맞았다.
현재 알 파치노는 미혼 상태이지만 이전 연인들에게서 세 명의 자녀가 있고 알팔라가 출산하면서 총 네 명의 자녀를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