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변호인과 함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선균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오늘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했다.
이어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결과는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모든 걸 (조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소환은 이선균이 지난달 28일 1시간가량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 1주일 만이다.
그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가 감정한 이씨의 모발 길이는 8∼10㎝로 알려졌다. 모발 1㎝가 자라는 데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8∼10개월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협박을 받아 3억5000만 원을 건넸다”는 이선균의 주장을 토대로 최근 10개월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경찰은 이선균의 다른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선균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우선 확보하고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