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용돈은 체크카드로"…현금은 20%

입력 2023-11-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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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인원(53.3%), ‘체크카드’로 용돈 준다
미성년자 신용카드 서비스 점차 확대, 관련 교육 필요

(사진제공=카드고릴라)
(사진제공=카드고릴라)

부모 2명 중 1명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체크카드'로 용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발표한 ‘미성년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의 인원(53.3%, 551표)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체크카드'로 용돈을 준다고 답했다. 2위는 '현금' (20.8%, 215표), 3위는 '부모 명의의 카드'(11.1%, 115표)가 차지했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자녀 명의의 가족신용카드'는 7.8%(81표), '선불카드'는 7.0%(72표)에 그쳤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만 발급할 수 있지만, 2021년부터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불법인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고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정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다.

현재 '신한카드 마이 틴스(My TeenS)'와 '삼성 아이디 포켓(iD POCKET) 카드' 등이 서비스되고 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한도를 부모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 업종 등에서의 결제가 제한된다. 4월에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으로 1회 결제금액 제한 폐지, 이용 가능 업종 등이 확대됐다. 또한, 6월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도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며 미성년자를 위한 신용카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실시했으며, 총 103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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