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특허청과 함께 기술유출 범죄 처벌에 필요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선다.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액 산정에 머리를 맞댄다.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두 기관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의 기술유출 피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시사점, 피해금액 산정기준,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기술 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의 실무자 등도 참석한다.
박현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행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술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형요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